산안법 일부 적용 사업장 중점 점검

기산협 보도자료

산안법 일부 적용 사업장 중점 점검

기산협 0 4518
안양지청,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주 자체 개선 유도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다음달 25일까지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프레스나 크레인 등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과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산안법 일부만 적용받는 기타사업장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점검은 근로감독관 단독으로 실시되지만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을 통해 자문받기 때문에 법 일부만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준수여부가 더욱 철저히 조사될 방침이다.

또 안양지청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유도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안전
보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 안양지청 산업안전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휴업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전에 공문을 보내 점검 일자를 조율했으며 이는 사업주에 대한 배려이자 점검전 자율 개선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