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법 해체 불시단속 '철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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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07:51
석면 불법 해체 근절을 위해 노동부 대구북부지청이 불시점검에 나선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 10월 말까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집중 불시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미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불시단속을 벌여 허가 내용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석면함유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했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먼지날림 방지 및 근로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작업중지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대구북부지청은 상당수의 영세 철거업체에서 비용을 이유로 노동관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점검을 기획했다며 정기적으로 불시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잠복기가 2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석면폐증, 중피종암 등을 유발하며 한번 병이 발병하면 치료할 수 없는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산안법상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등을 철거할 경우 노동관서에 신고 후 규정된 방법대로 철거해야 한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 10월 말까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집중 불시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미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불시단속을 벌여 허가 내용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석면함유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했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먼지날림 방지 및 근로자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작업중지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대구북부지청은 상당수의 영세 철거업체에서 비용을 이유로 노동관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점검을 기획했다며 정기적으로 불시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잠복기가 2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석면폐증, 중피종암 등을 유발하며 한번 병이 발병하면 치료할 수 없는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산안법상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등을 철거할 경우 노동관서에 신고 후 규정된 방법대로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