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통계도 없는 산재노동자 '자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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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09:48
아픈데도 불승인ㆍ치료종결…하층민 전락 또는 비관자살
하루 7명 가까운 노동자가 현장에서 재해와 직업병으로 죽어간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수치지만 산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또는 요양중에 자살하는 산재노동자도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여부를 다투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 3월 28일 새벽, 산재노동자 표만영(47)씨가 부천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아이와 부인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표씨는 지난 2000년 5월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질병에 의한 산재를 인정받아 한동안 인천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요양중에는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인지기능장애, 만성적응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찾아왔다. 대부분의 산재 노도앚가 그렇듯 표씨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증과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발생해 힘든 치료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8월부터 요양종결 검토대상이라는 통보였다. 표씨는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요양연기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표씨의 증상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결국 9월부터 치료를 종결했다.
치료종결 후 표씨는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가족들은 입원치료를 희망했다. 그러나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치료 또한 불가능했다.
가족들은 합병증과 싸우며 재활의지를 보였던 표씨가 갑자기 목숨을 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치료를 종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치료가 종결되면 일주일 이상 입원이 불가능해지고 간병비 지원도 줄어든다. 응급실을 들락거릴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지만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표씨와 가족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강제 치료종결 ’자살’로 귀결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자문의사 5명중 3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3분만에 서류만 검토한 후 치료종결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의 절반이 넘는 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확실한 것은 치료종결 후 표씨의 상태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고, 재활조차 불가능해진 비관적인 상황이 표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거제 대우조선 소속 산재노동자가 휴가 중에 실종됐다가 주긍ㄴ 채 발견됐다. 대우조선 가공팀에 근무했던 윤아무개(48)씨가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한 것이다. 윤씨는 2004년 12월부터 산재요양중이었고 3개월 정도 대우조선 내 현장적응 작업장에서 근무한 후 지난해 2월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 재요양신청서를 낸 상태였다. 동료 노동자들은 윤씨가 요양 불승인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려 왔다고 증언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손창현(39)씨는 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한 산재인정과 복직문제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29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7월부터 허리통증을 느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8월말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규정된 7일이 훨씬 지난 지난해 10월16일에야 일부승인 결정했다.
산재인정ㆍ복직문제 압박감 줘
이 때문에 복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대책위는 "산재 신청후 50여일이 지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일부 승인결정을 받았으나 병이 중한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됐다"며 "고인이 산재로 충분히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었다면 아픈 몸으로 복직하기 위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에 살던 이종만(42)씨는 지난 2003년 자살하기 전까지 일용직으로 5년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2003년 1월 가정집 화장실 철거 작업 중 60kg이나 되던 흙을 적재하려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됐기 때문이다. 당시 산재보상보험법은 2000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ㆍ적용됐지만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단지 공사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치료비와 수술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씨는 결국 5월 29일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전에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 1년 넘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싸운 김춘식(53)씨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산재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심사청구기각을 거쳐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서야 비로소 1년3개월만인 지난달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김씨는 생계를 돌보지 못해 택시운전으로 장만한 아파트도 날리고 상경해 민주택시노조 사무실을 숙소 삼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와대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다니며 1인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결국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잘못한 일을 내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괘심죄를 걸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개인을 골병들게 했다"며 "재심사를 거쳐 산재를 승인하고도 날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요양승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질병과 업무상사고 등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천453명이었다. 하루 7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현장에서 재해와 직업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수치지만 산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다.
표씨처럼 치료가 종결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요양중에 자살하는 산재 노동자들도 있다. 또 산재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승인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 분노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하는 정기적인 통계에서는 이 숫자가 잡히지 않는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요구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통계다. 이마저 요양중에 자살한 숫자뿐이다.
여기에 따르면 2002년 11명, 2003년 21명, 2004년 16명의 산재노동자가 요양중에 자살했다. 표씨처럼 치료종결후 자살했거나 산재 승인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아예 통계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통계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국감에서 단 의원은 요양중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 직권 또는 산재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과적인 상병명으로 추가상병신청하는 경우 요양관리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요양중 자살하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재승인 안되면 하층민 전락돼
이경호 산재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를 보험금이나 타먹는 도덕적해이자로 몰아붙이면서 무차별적으로 치료를 강제종결하고 있다"며 "산재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보험이 자의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책임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말했다.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자살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라며 "죽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하고 최하층민으로 전락할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중에 자살하는 노동자들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표씨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산재노동자들의 자살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이대호 기자
하루 7명 가까운 노동자가 현장에서 재해와 직업병으로 죽어간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수치지만 산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또는 요양중에 자살하는 산재노동자도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여부를 다투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 3월 28일 새벽, 산재노동자 표만영(47)씨가 부천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아이와 부인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표씨는 지난 2000년 5월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질병에 의한 산재를 인정받아 한동안 인천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요양중에는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인지기능장애, 만성적응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찾아왔다. 대부분의 산재 노도앚가 그렇듯 표씨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통증과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발생해 힘든 치료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8월부터 요양종결 검토대상이라는 통보였다. 표씨는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재차 요양연기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표씨의 증상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결국 9월부터 치료를 종결했다.
치료종결 후 표씨는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돼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가족들은 입원치료를 희망했다. 그러나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치료 또한 불가능했다.
가족들은 합병증과 싸우며 재활의지를 보였던 표씨가 갑자기 목숨을 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치료를 종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치료가 종결되면 일주일 이상 입원이 불가능해지고 간병비 지원도 줄어든다. 응급실을 들락거릴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지만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표씨와 가족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강제 치료종결 ’자살’로 귀결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자문의사 5명중 3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3분만에 서류만 검토한 후 치료종결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의 절반이 넘는 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확실한 것은 치료종결 후 표씨의 상태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고, 재활조차 불가능해진 비관적인 상황이 표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거제 대우조선 소속 산재노동자가 휴가 중에 실종됐다가 주긍ㄴ 채 발견됐다. 대우조선 가공팀에 근무했던 윤아무개(48)씨가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한 것이다. 윤씨는 2004년 12월부터 산재요양중이었고 3개월 정도 대우조선 내 현장적응 작업장에서 근무한 후 지난해 2월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 재요양신청서를 낸 상태였다. 동료 노동자들은 윤씨가 요양 불승인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려 왔다고 증언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손창현(39)씨는 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한 산재인정과 복직문제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29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7월부터 허리통증을 느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8월말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규정된 7일이 훨씬 지난 지난해 10월16일에야 일부승인 결정했다.
산재인정ㆍ복직문제 압박감 줘
이 때문에 복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대책위는 "산재 신청후 50여일이 지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부터 일부 승인결정을 받았으나 병이 중한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됐다"며 "고인이 산재로 충분히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었다면 아픈 몸으로 복직하기 위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에 살던 이종만(42)씨는 지난 2003년 자살하기 전까지 일용직으로 5년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2003년 1월 가정집 화장실 철거 작업 중 60kg이나 되던 흙을 적재하려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됐기 때문이다. 당시 산재보상보험법은 2000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ㆍ적용됐지만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단지 공사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치료비와 수술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씨는 결국 5월 29일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전에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 1년 넘게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싸운 김춘식(53)씨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산재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심사청구기각을 거쳐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서야 비로소 1년3개월만인 지난달 산재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김씨는 생계를 돌보지 못해 택시운전으로 장만한 아파트도 날리고 상경해 민주택시노조 사무실을 숙소 삼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와대와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다니며 1인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결국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잘못한 일을 내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괘심죄를 걸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개인을 골병들게 했다"며 "재심사를 거쳐 산재를 승인하고도 날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요양승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질병과 업무상사고 등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천453명이었다. 하루 7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현장에서 재해와 직업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수치지만 산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다.
표씨처럼 치료가 종결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요양중에 자살하는 산재 노동자들도 있다. 또 산재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승인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 분노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하는 정기적인 통계에서는 이 숫자가 잡히지 않는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요구해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통계다. 이마저 요양중에 자살한 숫자뿐이다.
여기에 따르면 2002년 11명, 2003년 21명, 2004년 16명의 산재노동자가 요양중에 자살했다. 표씨처럼 치료종결후 자살했거나 산재 승인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아예 통계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통계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국감에서 단 의원은 요양중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 직권 또는 산재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과적인 상병명으로 추가상병신청하는 경우 요양관리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요양중 자살하는 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재승인 안되면 하층민 전락돼
이경호 산재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를 보험금이나 타먹는 도덕적해이자로 몰아붙이면서 무차별적으로 치료를 강제종결하고 있다"며 "산재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보험이 자의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책임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말했다.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자살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라며 "죽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하고 최하층민으로 전락할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중에 자살하는 노동자들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표씨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산재노동자들의 자살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