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임직원 사법처리 불가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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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09:43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대전노동청은 법 위반사례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정밀조사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반사항 1394건=대전노동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한국타이어 특별감독이 종료됨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의 조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무려 1394건. 분야별로는 산재보고의무 위반 등 관리분야 221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분야 395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사후관리 소홀 등 보건분야 778건 등이다. 보건관리 분야가 전체의 55.8%로 절반이 넘는다.
◇사법처리 대상만 무려 554건=대전노동청은 이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착수했다.
위반사항 가운데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실시 등 무려 554건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도 결정됐다. 대전노동청은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 미비치, 특별교육 미실시, 위험기계 검사 미실시 등 273건에 대해 7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사법처리 받나=대전노동청은 사법처리 대상 관련자에 대해 지난 9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며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사법처리 대상도 될 수 있으며 공장 책임자, 해당업무 책임자 등이 대상”이라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 한국타이어는 감경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반내역별로 최고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취해지는 조치는 크게 사법조치와 행정조치로 구분된다. 과태료 부과나 시정 지시 등의 행정조치는 노동청에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사법조치(처리)의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책임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전노동청은 법 위반사례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정밀조사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타이어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반사항 1394건=대전노동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한국타이어 특별감독이 종료됨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의 조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무려 1394건. 분야별로는 산재보고의무 위반 등 관리분야 221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분야 395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사후관리 소홀 등 보건분야 778건 등이다. 보건관리 분야가 전체의 55.8%로 절반이 넘는다.
◇사법처리 대상만 무려 554건=대전노동청은 이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착수했다.
위반사항 가운데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미실시 등 무려 554건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도 결정됐다. 대전노동청은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 미비치, 특별교육 미실시, 위험기계 검사 미실시 등 273건에 대해 7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사법처리 받나=대전노동청은 사법처리 대상 관련자에 대해 지난 9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며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사법처리 대상도 될 수 있으며 공장 책임자, 해당업무 책임자 등이 대상”이라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 한국타이어는 감경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반내역별로 최고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취해지는 조치는 크게 사법조치와 행정조치로 구분된다. 과태료 부과나 시정 지시 등의 행정조치는 노동청에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사법조치(처리)의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책임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