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외업무 따른 스트레스死,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과외업무 따른 스트레스死,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03


법원 "과외업무 따른 스트레스死,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5월 6일)




과외(課外)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파주엘씨디산업단지에서 운전업무를 하던 중 심근병증이 악화돼 숨진 이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힘.


- 재판부는 "이씨의 본래 업무인 차량 운전업무 자체는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외업무인 빈 상자 정리와 관련해 이씨가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는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이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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