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부인 태워주다 사고..산재 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청주지법 "부인 태워주다 사고..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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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부인 태워주다 사고..산재 아니다"


(연합뉴스, 4월 29일)




택시 운전기사가 업무 중 승객이 아닌 자신의 부인을 태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영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 운전기사의 부인 정모(53)씨가 낸 유족보상·장의비 불지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사망자가 원고를 태우고 운행한 행위는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리에서도 벗어난 것으로서, 자의적·사적인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힘.


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8시께 청주 무심천 옆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남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건물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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