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회식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거래처와 회식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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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와 회식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매일경제, 5월 22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거래처와 회식 중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힘.


- 재판부는 "회식이 거래처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가 과음한 것이 사망 원인을 일부 제공했더라도 이는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조선업체에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 선주사와의 맒커【? 술을 마시다 주점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회식이 이씨가 다니는 회사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가 감사 차원에서 마련한 근무시간 외 모임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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