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회식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45
2010.05.27 16:27
거래처와 회식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매일경제,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거래처와 회식 중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힘.
- 재판부는 "회식이 거래처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가 과음한 것이 사망 원인을 일부 제공했더라도 이는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조선업체에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 선주사와의 맒커【? 술을 마시다 주점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회식이 이씨가 다니는 회사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가 감사 차원에서 마련한 근무시간 외 모임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