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노동부 기준‘입맛대로’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노동부 기준‘입맛대로’

기산협 0 4224

법적 가이드라인 완화 … 개정보다 앞질러 적용하기도



노동부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발표하면서 법에 정한 기준을 축소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엔 기준을 완화한 법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앞질러 적용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월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247곳을 공개하면서 법적 기준을 임의로 낮춰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가기 위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상위 5%’를 기준으로 정해 사업장을 선정했다. 또 공표대상인 중대재해 규정을 ‘사망자 1인 이상 재해’에서 ‘사망자 2인 이상이고 사망만민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민율 이상’으로 완화시켜 적용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 기준을 법에 반영했는데, 사업장 공표는 이보다 15일 앞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상위 6~10%에 속하는 다수 업체들이 불량사업장 명단에서 빠졌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상위 5%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제도를 시행한 것은 이미 2004년부터”라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표 사업장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형건설사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자율안전관리업체 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등 재해자 784명중 90%(706명)가 도급순위 100위 이내였다.



건설업체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면, △1년간 착공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공사 준공시까지 확인검사 면제를 받는다. 이는 보통 2~3년에 걸쳐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해 완공시까지 확인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혜택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부가 2007년 시행규칙을 ‘동시에 2명 사망’으로 바꿔 같은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동시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만 면하면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어 사실상 특혜”라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74개 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인 37곳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사망산재가 발생했는데도 다음해인 2008년 32곳이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고 이중 23곳에서 다시 사망산재가 일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