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끈지끈 근골격계 질환, 의료인 위한 '건강매뉴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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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08:01
환자이송작업, 환자 이송·체위변경, 물품취급작업 주의 요망
의료업종의 근골격계질환수는 전체 질환자의 74.2%에 달한다. 환자이송작업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떠안는 의료업 종사자를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내놓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매뉴얼’을 살펴본다.
의료업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2008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재해자수는 2173명, 사망자수는 20명에 달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업무상질병자는 총 434명으로 전년 대비 40명이 증가했고 신체부담·요통·사고성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자수는 322명으로 전체의 74.2%를 점유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이송작업 ▲환자 이송·체위변경 ▲물품취급작업에서 특히 발생하며 개선대책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 환자 이송작업
환자 이송작업은 스트레쳐카와 침대·시트 높이가 다르고 1명의 환자를 1~2명의 의료진이 이송해 과도한 뻗침, 허리굽힘 등을 유도한다.
개선대책으로는 ▲과도한 힘과 허리굽힘, 뻗침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줄일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레쳐카 또는 침대·시트를 제공하기 ▲보다 쉽게 환자 이송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보드·미끄럼 매트 등의 보조도구 사용하기 등이 제시됐다.
또한 2인∼4인이 1조로 환자를 이송하며 ▲환자를 침대 가운데에 위치시키기 ▲침대 바닥시트를 잡기 편한 두께로 둘둘 말아 잡고 구령을 붙여가며 동시에 들어올리기 ▲목이나 몸 전체를 가누기 힘든 환자를 들어올리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하기 ▲들것의 측면을 손전체로 잡고 구령을 붙여가는 방법이 제시됐다.
◇ 환자 이송·체위변경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은 넓은 침대 폭, 환자 무게 등으로 부자연스런 자세를 취하고 과도한 힘이 사용된다는 점, 낮은 침대 높이, 대상이 환자라는 점이다. 매 2시간 마다 1회 이상, 1일 평균 3~4회 환자 체위가 변경돼 이에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예상된다.
개선대책으로는 환자 이송을 돕는 보조 도구 'Padded transfer·Gait bel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 물품취급작업
약제실, 수액실, 비품실 등 인력에 의한 물품취급 작업에서는 협소한 적재 공간으로 인해 바닥부터 머리 위까지 적재 작업 시 허리·다리 굽힘·비틈, 팔 뻗침 등의 자세가 유지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개선대책으로는 무거운 물품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시 권장 높이에서 들게 하는 방법으로 ▲최적 취급높이는 주먹에서 팔꿈치 높이이며 ▲권장높이는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높이이고 ▲가벼운 물건은 낮거나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은 최적 높이에 배치하며 ▲어깨 위에서 물품을 취급해야 한다면 플랫폼 또는 발 받침대 등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물품취급작업 시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서 짐을 들고 가능한 한 근력부하가 적고 허리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취급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들기·내리기 보다는 운반, 운반 보다는 밀기·당기기, 당기기보다는 밀기가 좋다. 또한 다리 근육이 허리 근육보다 강하기 때문에 물품 들기 작업 시에는 허리를 굽히기 보다는 다리를 굽혀 작업해 허리 근력 부하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같은 매뉴얼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지고 근로자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해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기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보건관련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었다"며 "보건관련 업종의 업무상 재해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업보건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업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며 2008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재해자수는 2173명, 사망자수는 20명에 달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업무상질병자는 총 434명으로 전년 대비 40명이 증가했고 신체부담·요통·사고성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자수는 322명으로 전체의 74.2%를 점유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이송작업 ▲환자 이송·체위변경 ▲물품취급작업에서 특히 발생하며 개선대책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 환자 이송작업
환자 이송작업은 스트레쳐카와 침대·시트 높이가 다르고 1명의 환자를 1~2명의 의료진이 이송해 과도한 뻗침, 허리굽힘 등을 유도한다.
개선대책으로는 ▲과도한 힘과 허리굽힘, 뻗침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줄일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레쳐카 또는 침대·시트를 제공하기 ▲보다 쉽게 환자 이송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보드·미끄럼 매트 등의 보조도구 사용하기 등이 제시됐다.
또한 2인∼4인이 1조로 환자를 이송하며 ▲환자를 침대 가운데에 위치시키기 ▲침대 바닥시트를 잡기 편한 두께로 둘둘 말아 잡고 구령을 붙여가며 동시에 들어올리기 ▲목이나 몸 전체를 가누기 힘든 환자를 들어올리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하기 ▲들것의 측면을 손전체로 잡고 구령을 붙여가는 방법이 제시됐다.
◇ 환자 이송·체위변경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은 넓은 침대 폭, 환자 무게 등으로 부자연스런 자세를 취하고 과도한 힘이 사용된다는 점, 낮은 침대 높이, 대상이 환자라는 점이다. 매 2시간 마다 1회 이상, 1일 평균 3~4회 환자 체위가 변경돼 이에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예상된다.
개선대책으로는 환자 이송을 돕는 보조 도구 'Padded transfer·Gait bel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 물품취급작업
약제실, 수액실, 비품실 등 인력에 의한 물품취급 작업에서는 협소한 적재 공간으로 인해 바닥부터 머리 위까지 적재 작업 시 허리·다리 굽힘·비틈, 팔 뻗침 등의 자세가 유지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개선대책으로는 무거운 물품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시 권장 높이에서 들게 하는 방법으로 ▲최적 취급높이는 주먹에서 팔꿈치 높이이며 ▲권장높이는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높이이고 ▲가벼운 물건은 낮거나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은 최적 높이에 배치하며 ▲어깨 위에서 물품을 취급해야 한다면 플랫폼 또는 발 받침대 등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물품취급작업 시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서 짐을 들고 가능한 한 근력부하가 적고 허리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취급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들기·내리기 보다는 운반, 운반 보다는 밀기·당기기, 당기기보다는 밀기가 좋다. 또한 다리 근육이 허리 근육보다 강하기 때문에 물품 들기 작업 시에는 허리를 굽히기 보다는 다리를 굽혀 작업해 허리 근력 부하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같은 매뉴얼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지고 근로자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해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기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보건관련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었다"며 "보건관련 업종의 업무상 재해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업보건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