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허가 9개 분야 '사전답변제도' 시범실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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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11:06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투자 위험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분야의 9개 인·지정 허가 분야에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답변제도’란 민원인이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행정청의 답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청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시설·장비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 지방노동관서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답변은 구속력을 가지게 돼 정식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사전답변한 내용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전답변제 대상분야는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등 산업안전 6개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설립 허가등 직업능력 3개분야이다.
노동부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행정이나 제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착되면 노동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들의 행정만족도도 높아질 것굼繭箚?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 및 산업안전분야의 9개 인·지정 허가 분야에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해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답변제도’란 민원인이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행정청의 답변을 미리 들을 수 있는 제도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청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시설·장비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 지방노동관서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답변은 구속력을 가지게 돼 정식절차에서 신청인에게 사전답변한 내용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전답변제 대상분야는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등 산업안전 6개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설립 허가등 직업능력 3개분야이다.
노동부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행정이나 제도의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착되면 노동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들의 행정만족도도 높아질 것굼繭箚?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