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지역 대기중 석면 농도 높게 나타나

기산협 보도자료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지역 대기중 석면 농도 높게 나타나

기산협 0 4559

□ 환경부는 200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등 대기 환경중 석면 배출가능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석면의 대기중 오염도 연구조사(주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결과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155개소 중 전체 20%인 31곳에서 대기중 석면농도가 실내공기질 기준(0.01개/cc)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활주변 석면 비산가능시설의 대기 중 석면농도를 조사, 국민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전국의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155곳), 건설폐기물 및 폐석면 처리시설(각 10곳 및 3곳), 서울지역 도로변(10곳), 지하철역 석면 해체·제거 현장(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이중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중에서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건축물 석면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조사결과,




전체 155곳의 1,295개 시료에 대한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31곳(20%), 52개 시료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이 초과되었으며,


※ 위상차현미경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를 포함한 119개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49곳(31.6%)의 51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31곳(20%) 33개 시료가 0.01개/cc을 초과하였다.




- 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권고기준 초과시료 50개 중 30개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시료 69개 중 3개가 투과전자현미경으로 0.01개/cc를 초과하였으며,




- 초과 시료의 석면농도는 최저 0.0134개/cc부터 최고 0.6659개/cc로 나타났다.


※ 투과전자현미경법 : 약 250~20,000배 배율로 공기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




이번 조사결과, 일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작업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례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작업장은 155곳 중 29곳(1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헤파(HEPA)필터 : 0.3㎛ 입자를 99.7%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필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석면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석면지도 작성과 석면함유자재의 비산 가능성과 훼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하게 관리토록 권고하는 한편,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시 주변 대기 중 석면기준(0.01개/cc)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행(‘09.4.1)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석면관리 종합대책」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광산 건강피해 문제 등 그간 흡했던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6월까지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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