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목격자 내세워 산재보험금 타낸 일용직 구속

기산협 보도자료

허위목격자 내세워 산재보험금 타낸 일용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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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목격자 내세워 산재보험금 타낸 일용직 구속
(연합뉴스, 11월 11일)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목격자를 내세워 산업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힘.
- 김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옮기다 어깨뼈가 골절됐다며 오씨를 목격
자로 내세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2천
50만원 등 보험금 2천1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음.
- 김씨는 정형외과에서 '어깨뼈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됨.
- 경찰은 보험회사로부터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
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함.
- 경찰은 허위 사고를 가장해 산재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여럿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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