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종사자 69%가 ‘기피’

기산협 보도자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종사자 69%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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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사업자인 보험설계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지난 7월부터 여느 노동자처럼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석 달 동안 가입률이 10%대에 그쳐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산재보험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집계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8만명(추정)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는 13.5%인 6만4764명에 그쳤다. 반면 68.5%인 32만9천여명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적용 제외 신청’을 냈다.



이런 결과는 제도 시행 전부터 예상됐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모두 내고 의무 가입해야 하는 일반 산재보험과 달리, △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야 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산재를 인정하길 꺼리는 사업주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종사자가 가입을 회피한 것이다. 보험설계사 김정은(48·가명)씨는 지난 9월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 주겠다’며 권유한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 알리지 않은 채, 보험상품 서류만 나눠 주더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경영계가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반발하자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종사자들에게 가입 여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임의 가입’으로 바꿨다.



송주현 전국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받는 보호 장치인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영계와 정부가 일반 산재보험 제도와 전혀 다르게 변질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또 가입 대상을 4개 직군으로만 한정해, 산재 위험이 높은 덤프트럭·포크레인 기사 등 다른 직군 노동자들은 그나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원래 당연 적용이 원칙인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주장을 모두 반영하다 보니 임의 가입도 허용한 절충적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적용 제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해, 사업주 강요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을 찾겠다며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맡겼다.


서종식 노무사는 “이들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춰 노동자 성격이 강한 만큼, 이들에게도 산업재해에서만큼은 여느 노동자와 같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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