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학교 지키다 쓰러져 숨졌는데…산재 인정 못받는 경비원

기산협 보도자료

15시간 학교 지키다 쓰러져 숨졌는데…산재 인정 못받는 경비원

기산협 0 4709
◆ 15시간 학교 지키다 쓰러져 숨졌는데…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연합뉴스, 10월 10일)
-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홀로 야간 당직 경비업무를
맡아 온 A씨는 매일 15~16시간 정도 학교에 머무르며
근무하다 10월 28일 학교에서 숨짐.
- 그러나 A씨가 학교에 머무는 15시간 30분 중 휴게시간이
11시간이 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거부됨.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 평균 60시간이상 일했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지만 A씨의 근로 계약서상에는 35.5시간만
실제 근로한 것으로 표시됨.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사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지만 근로복지
공단은 A씨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있다는
점을 들어 승인을 거부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