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승진 이면에 실적 스트레스…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고속승진 이면에 실적 스트레스…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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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승진 이면에 실적 스트레스…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 10월 16일)
- 법원이 회식 후 만취해 잠자다 숨진 은행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의
간접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1990년 모 은행에 입사에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승
진이 빨랐던 이씨는 2003년 연말 최종평가에서 센터
2등으로 밀려나고, 이듬해 1월 인사발령에서 자신을
비롯한 소속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함.
- 그날 저녁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간 이씨는 다음날 오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짐.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실적 압박 등은 오랜기간에 경
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유족의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함.
-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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