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야근 근로자 유방암” 첫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22년 야근 근로자 유방암” 첫 산재 인정

기산협 0 4850
◆ “22년 야근 근로자 유방암”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10월 19일)
- 22년 동안 공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다 유방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 이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인정됨.
- 야간근로가 유방암의 독자적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씨의 유방암 발병과 업무의 연
관성을 판단할 때 쟁점은 야간근로 기간임.
- 국내 학회 및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야간작업을 25년 이상 수행’했을 때 유방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씨는 22년간 야간근로를 해 25년이라는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해, 역학조사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은 이씨의 유방암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그러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5년 기준에 미치진
않지만 교대근무는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외국사례에 비해 상당히 잦은
야간근로를 한 점을 볼 때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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