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로 치매악화”…‘길거리 동사’ 업무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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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06:17
◆ “근무 중 사고로 치매악화”…‘길거리 동사’ 업무재해 인정
(연합뉴스, 10월 30일)
- 서울행정법원은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함.
- 김모씨는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5월 새벽 택시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음.
-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씨는 사고 이후
증상이 심해져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2014년
2월 집에서 사라져 이튼날 근처에서 사망한채 발견됨.
- 공단은 업무 중 당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치매가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절함.
-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임.
- 이어 "망인은 사망 당시 61세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고령은 아니었다"며 치매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만
악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함.
(연합뉴스, 10월 30일)
- 서울행정법원은 근무 중 당한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함.
- 김모씨는 서울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5월 새벽 택시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통원
치료를 받음.
-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김씨는 사고 이후
증상이 심해져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2014년
2월 집에서 사라져 이튼날 근처에서 사망한채 발견됨.
- 공단은 업무 중 당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치매가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절함.
-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임.
- 이어 "망인은 사망 당시 61세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고령은 아니었다"며 치매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만
악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