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윤곽 잡혀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윤곽 잡혀

기산협 0 4605
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마련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마련됐으며 검토를 거쳐 곧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하는 용변 등 생리적 행위,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구조행위 등의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사업장 밖의 장소에 도착해서 퇴근할 때까지만 인정한다’는 시간적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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