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산업보건 동향<1/24>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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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17
1. 정부동향
▶ 근로복지공단,「영문명칭 변경」(1월 16일)
○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확립, 고객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해 공단 영문명칭을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약칭:comwel)'으로 변경함.
- 95년 설립 후,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약칭: KLWC)라는 영문명칭을 사용해옴.
▶ 노동부,「지하철 석면 관리감독」강화 (1월 17일)
○ 노동부는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함.
○ 주요내용
- 지하철 역사 석면제거 및 비산방지조치 단계적 실시
- 무허가 석면공사업체 조치
- 호흡기계 정밀검사 및 금연프로그램 실시
▶ 안전공단,「'스스로 건강법' 자료」개발 (1월 17일)
○ 안전공단은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 등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일터 행복한 삶을 위한 스스로 건강법」자료를 개발, 보급함.
2. 언론자료
▶ 산재보험 민영화가 해법이다. (이투데이, 1월 16일)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정부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속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보험사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비해 요율수준은 높고 할인, 할증 폭은 낮은 실정임
○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보험료 현실화 보험금 지급 신속화등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임.
○ 그러나 새로운 요율체계 구축과 기발생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등은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업무중 단속피하려다 추락, 산재 아니다.(연합뉴스, 1월 17일)
○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17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함.
-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 장씨는 06년 5월 모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음.
▶ 정식품, 산재장해자 복귀 한달만에 해고 (매일노동뉴스, 1월 17일)
○ 16일 정식품노조에 따르면, 정식품 강희택(41)씨는 05년 3월 근무 중 뇌경색 증상을 일으켜 산재 판정을 받고 2년7개월 요양후 지난 11월1일 업무복귀를 요청함.
○ 그러나 사측은 퇴직을 종용했으며, 이에 강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해고를 통보함.
○ 정식품노조는 “사측이 산재환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복귀 5주만에 해고했다”며 강하게 반발함.
○ 사측은 “장해 5등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고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함.
○ 강씨와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음.
▶ 산재환자도 대형병원서 조기치료 (문화일보, 1월 18일)
○ 산재의료관리원은 지난 16일 서울대병원과 산재환자 이송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힘.
- 수술 등 신속을 요하는 치료는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재활 등 장기입원은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이송함.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대형병원도 산재환자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이들 대형병원이 서울대병원이 맺은 협약과 같이 입원은 시키지 않고 초기진료만 하는 ‘반쪽 진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안전공단, 안전교육용 애니 동영상 제작 (뉴시스, 1월 20일)
○ 안전공단은 산업현장 안전교육용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힘.
○ 본 자료는 wish.kosha.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화학물질 분류·표지 전문교육 제공 (안전신문, 1월 21일)
○ 노동부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GHS 관련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힘.
- 사업장 MSDS 담당자나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회당 25명씩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됨.
- 회차별로 월초에 3일간의 일정으로 강의가 합숙교육형태로 진행됨.
▶ 택시 정비공도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매일노동뉴스, 1월 21일)
○ 2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88년부터 택시 정비공으로 일하다 06년 1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ㅇ(37)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에 의한 노출이 확인됨.
- ㅇ씨는 17세부터 택시회사 정비공으로, 18년 간 하루 평균 택시 2~4대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업무를 수행함.
- ㅇ씨가 96년부터 02년까지 근무했던 택시회사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 노동계“근골질환 논의 원점으로 되돌려야”(안전신문, 1월 22일)
○ 한국노총은 근골격계질환 법·제도 개정 관련 노사정간 공방에 대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논의에 앞서 정부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만한 내실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유해요인조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질환자 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근골격계질환자가 어떤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임.
○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긴 했지만 그동안 노·사·정간에 주장해 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침.
▶ 화학물질 자가진단시스템 가동 (안전신문, 1월 22일)
○ 환경부는 산업체들이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REACH Navi system’을 제작, 온라인으로 제공 중임.
- ‘REACH Navi system’은 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사용 중인 화학물질이 등록·평가·허가시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시스템에는 지난해 10월까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발표한 REACH 이행 지침서들의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제품 상황별로 등록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 주소는 ‘ http://www.reachnavi.eu ’임.
▶ 서울메트로‘석면 취재’협조 의혹 직원 직위해제 (동아일보, 1월 22일)
○ 서울메트로는 한 공중파 방송의 석면 관련 보도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A(4급)씨에 대해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21일 직위해제함.
- 서울메트로측은 A씨가 모 방송국의 ‘지하철 석면 공포’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3차례 이탈하고, ‘취재 협조 시에는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밝힘.
○ 서울메트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
○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노조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느냐”며 “노조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공황장애 산재’하급심 판결 뒤집혀 (매일노동뉴스, 1월 22일)
○ 대법원이 03년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임씨에 대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대법원은 임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업무상 재해를 인정치 않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근로자 공황장애 문제 해결에 파장을 줄것으로 예상됨.
○ 사상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 업무상 휴직 중이던 임씨는 2003년 8월 회사 복귀를 앞두고 돌산대교에서 바다에 투신해 자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치 않음.
○ 06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함.
○ 그러나 07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번복하고, 대법원을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임.
▶ 화장실‘광’내다가 사람 잡는다 (매일노동뉴스, 1월 22일)
○ 청소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세정제는 염산 등 강력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세정제, 박리제, 광택제
○ 현행법상 이러한 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해 취급 근로자들이 유해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
○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정시에 출근해라’, ‘깨끗이 청소해라’ 등 잔소리로 채워지는 안전교육으로는 청소근로자의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언급함.
▶ 근로복지공단,「영문명칭 변경」(1월 16일)
○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확립, 고객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해 공단 영문명칭을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약칭:comwel)'으로 변경함.
- 95년 설립 후,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약칭: KLWC)라는 영문명칭을 사용해옴.
▶ 노동부,「지하철 석면 관리감독」강화 (1월 17일)
○ 노동부는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함.
○ 주요내용
- 지하철 역사 석면제거 및 비산방지조치 단계적 실시
- 무허가 석면공사업체 조치
- 호흡기계 정밀검사 및 금연프로그램 실시
▶ 안전공단,「'스스로 건강법' 자료」개발 (1월 17일)
○ 안전공단은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질환 등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일터 행복한 삶을 위한 스스로 건강법」자료를 개발, 보급함.
2. 언론자료
▶ 산재보험 민영화가 해법이다. (이투데이, 1월 16일)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정부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속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보험사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비해 요율수준은 높고 할인, 할증 폭은 낮은 실정임
○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보험료 현실화 보험금 지급 신속화등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임.
○ 그러나 새로운 요율체계 구축과 기발생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등은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업무중 단속피하려다 추락, 산재 아니다.(연합뉴스, 1월 17일)
○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17일 중국인 장모(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함.
-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 장씨는 06년 5월 모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해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음.
▶ 정식품, 산재장해자 복귀 한달만에 해고 (매일노동뉴스, 1월 17일)
○ 16일 정식품노조에 따르면, 정식품 강희택(41)씨는 05년 3월 근무 중 뇌경색 증상을 일으켜 산재 판정을 받고 2년7개월 요양후 지난 11월1일 업무복귀를 요청함.
○ 그러나 사측은 퇴직을 종용했으며, 이에 강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해고를 통보함.
○ 정식품노조는 “사측이 산재환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복귀 5주만에 해고했다”며 강하게 반발함.
○ 사측은 “장해 5등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고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함.
○ 강씨와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음.
▶ 산재환자도 대형병원서 조기치료 (문화일보, 1월 18일)
○ 산재의료관리원은 지난 16일 서울대병원과 산재환자 이송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힘.
- 수술 등 신속을 요하는 치료는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재활 등 장기입원은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이송함.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대형병원도 산재환자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이들 대형병원이 서울대병원이 맺은 협약과 같이 입원은 시키지 않고 초기진료만 하는 ‘반쪽 진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안전공단, 안전교육용 애니 동영상 제작 (뉴시스, 1월 20일)
○ 안전공단은 산업현장 안전교육용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힘.
○ 본 자료는 wish.kosha.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화학물질 분류·표지 전문교육 제공 (안전신문, 1월 21일)
○ 노동부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GHS 관련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힘.
- 사업장 MSDS 담당자나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회당 25명씩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됨.
- 회차별로 월초에 3일간의 일정으로 강의가 합숙교육형태로 진행됨.
▶ 택시 정비공도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매일노동뉴스, 1월 21일)
○ 2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88년부터 택시 정비공으로 일하다 06년 1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ㅇ(37)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에 의한 노출이 확인됨.
- ㅇ씨는 17세부터 택시회사 정비공으로, 18년 간 하루 평균 택시 2~4대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업무를 수행함.
- ㅇ씨가 96년부터 02년까지 근무했던 택시회사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 노동계“근골질환 논의 원점으로 되돌려야”(안전신문, 1월 22일)
○ 한국노총은 근골격계질환 법·제도 개정 관련 노사정간 공방에 대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논의에 앞서 정부가 논의의 기준점이 될 만한 내실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유해요인조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질환자 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근골격계질환자가 어떤 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임.
○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긴 했지만 그동안 노·사·정간에 주장해 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침.
▶ 화학물질 자가진단시스템 가동 (안전신문, 1월 22일)
○ 환경부는 산업체들이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REACH Navi system’을 제작, 온라인으로 제공 중임.
- ‘REACH Navi system’은 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사용 중인 화학물질이 등록·평가·허가시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시스템에는 지난해 10월까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발표한 REACH 이행 지침서들의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제품 상황별로 등록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 주소는 ‘ http://www.reachnavi.eu ’임.
▶ 서울메트로‘석면 취재’협조 의혹 직원 직위해제 (동아일보, 1월 22일)
○ 서울메트로는 한 공중파 방송의 석면 관련 보도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A(4급)씨에 대해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21일 직위해제함.
- 서울메트로측은 A씨가 모 방송국의 ‘지하철 석면 공포’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3차례 이탈하고, ‘취재 협조 시에는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밝힘.
○ 서울메트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
○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노조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느냐”며 “노조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공황장애 산재’하급심 판결 뒤집혀 (매일노동뉴스, 1월 22일)
○ 대법원이 03년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임씨에 대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대법원은 임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업무상 재해를 인정치 않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근로자 공황장애 문제 해결에 파장을 줄것으로 예상됨.
○ 사상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어 업무상 휴직 중이던 임씨는 2003년 8월 회사 복귀를 앞두고 돌산대교에서 바다에 투신해 자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치 않음.
○ 06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함.
○ 그러나 07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번복하고, 대법원을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임.
▶ 화장실‘광’내다가 사람 잡는다 (매일노동뉴스, 1월 22일)
○ 청소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세정제는 염산 등 강력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세정제, 박리제, 광택제
○ 현행법상 이러한 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해 취급 근로자들이 유해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
○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정시에 출근해라’, ‘깨끗이 청소해라’ 등 잔소리로 채워지는 안전교육으로는 청소근로자의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