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나고 귀가 중 실족사…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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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07:31
◆ “회식 끝나고 귀가 중 실족사…업무상 재해”
(조선일보, 9월 12일)
- 서울행정법원은 회식 후 귀가 중 사망한 노모(당시
56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힘.
-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노씨는 지난 2014년 업무후
공장장이 주관하는 팀 회식에 참여한 후 취한 상태
에서 소변을 보다 높이 6.5m의 옹벽에서 실족해 사망함.
- 재판부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사업주가 말리
는데도 과음했거나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 한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힘.
- 이어, “당시 회식은 사업 성과를 자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사장과 팀원 16명이 모두 참석했고 회사 출퇴근
차량으로 이동했다”며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임.
(조선일보, 9월 12일)
- 서울행정법원은 회식 후 귀가 중 사망한 노모(당시
56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힘.
-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노씨는 지난 2014년 업무후
공장장이 주관하는 팀 회식에 참여한 후 취한 상태
에서 소변을 보다 높이 6.5m의 옹벽에서 실족해 사망함.
- 재판부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사업주가 말리
는데도 과음했거나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 한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힘.
- 이어, “당시 회식은 사업 성과를 자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사장과 팀원 16명이 모두 참석했고 회사 출퇴근
차량으로 이동했다”며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