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황산누출 사고 낸 제련소장·하청대표 구속의견 송치”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부 “황산누출 사고 낸 제련소장·하청대표 구속의견 송치”

기산협 0 4857
◆ 고용부 “황산누출 사고 낸 제련소장·하청대표 구속
의견 송치” (연합뉴스, 9월 18일)
-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상한 고려아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련소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임.

고용부에 따르면 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근로
자가 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채 황산이 남아 있는 상태
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지난 6월 28일 오전 고려아연 2공장에선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숨졌음.
- 울주경찰서도 이 사고와 관련해 고려아연 배소팀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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