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김포 화재…공사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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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08:00
◆ ‘6명 사상’ 김포 화재…공사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
(연합뉴스, 9월 13일)
- 김포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 소속 현장소장 A(47)씨를 불
구속 입건함.
- A씨는 10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무슨 작업이 진행
되는지도 모른 채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관련
각종 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난 것
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말함.
(연합뉴스, 9월 13일)
- 김포경찰서는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 소속 현장소장 A(47)씨를 불
구속 입건함.
- A씨는 10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무슨 작업이 진행
되는지도 모른 채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관련
각종 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난 것
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