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나면 근로자 스스로 즉각 작업중지…현대차노조

기산협 보도자료

지진나면 근로자 스스로 즉각 작업중지…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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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나면 근로자 스스로 즉각 작업중지…현대차노조
대피권 행사 (연합뉴스, 9월 23일)
-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함.
-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권한으로,
노조가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은 처음임.
-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12일, 19일 지진이 발생 시
안전점검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으며,
세부적인 대응요령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기업 사례
등을 살펴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함.
- 노조 관계자는 "생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지
진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대피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대피권 행사 배경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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