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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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06:09
◆ 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9월 20일)
-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됨.
- 청주지법은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에게 금고 10
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모(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체 대표 전모(56)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 지난해 7월 29일 청주 제조공장에서 규정 속도를 초
과한 지게차에 근로자 이모(35)씨가 치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숨짐.
- 법원은 "해당 사업장은 수십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관 점검 때도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한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함.
집유2년 (연합뉴스, 9월 20일)
-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됨.
- 청주지법은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에게 금고 10
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모(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체 대표 전모(56)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 지난해 7월 29일 청주 제조공장에서 규정 속도를 초
과한 지게차에 근로자 이모(35)씨가 치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 숨짐.
- 법원은 "해당 사업장은 수십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관 점검 때도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한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