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질식사 청주 유제품 공장 안전관리자 입건

기산협 보도자료

3명 질식사 청주 유제품 공장 안전관리자 입건

기산협 0 4629
◆ 3명 질식사 청주 유제품 공장 안전관리자 입건
(연합뉴스, 9월 22일)
- 청주경찰서는 정화조에서 3명이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손모(54)씨를 업무상 과
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힘.
-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공장 내 산소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사전에 내부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전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하며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함.
- 지난달 20일 청주시 흥덕구 유제품 공장 정화조에서
40대 근로자 3명이 산소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
하지 않고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해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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