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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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08:17
◆ “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10월 6일)
-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
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임.
-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
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옴.
- 김삼화 의원은 "밀폐작업장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등은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처벌 수준을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함.
(연합뉴스, 10월 6일)
-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
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임.
-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
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옴.
- 김삼화 의원은 "밀폐작업장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감독관 등은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처벌 수준을 높여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