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1%대로 뚝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1%대로 뚝

기산협 0 4765
◆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11%대로 뚝
(세계일보, 10월 3일)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산재급여) 부정
수급 액수가 1일 평균 7900만원 꼴이지만 환수율은
3.2%에 그쳐 산재급여 재정 누수가 우려됨.
-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발생한 산재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76
건, 총 143억8800만원으로 집계됨.
- 그러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해 2013년
16.4%였던 환수율은 2014년 13.3%, 2015년 11.1%, 올해
상반기 3.2%로 급락 추세임.
- 사업주와 근로자 등 관련자들이 재해 경위 등을 조
직적으로 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부정수급의 피해는 정당하게 산재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고용부 해명자료)
- 산재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부정
수급액중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환수율은 높아짐.
- 따라서 각 년도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은 2016.6월까지
환수한 실적(2015~2016년중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환수율도 2016.6월까지 환수한 실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환수금액도 증가하여 환수율도 높아지므로
부정수급 환수율이 급락추세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부당이득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부당
이득 전담자 지정하여 회수율 관리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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