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태, 노동부 직무유기”

기산협 보도자료

“한국타이어 사태, 노동부 직무유기”

기산협 0 4613
특수건강검진 허위 파악하고도 뒷짐 … 엉터리 작업환경평가 법 있어도 방관


지난 1년6개월간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법에 따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정확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위험요소를 개선해야 하는데도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는 노동부로부터 작업환경기관으로 지정받아 2006·2007년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을 측정했다.

이 기관은 측정결과 지난해 유해 노출기준 초과 항목에 대해 상·하반기 소음초과 12건, 올해 상반기 소음초과 10건 등만 측정됐다고 노동부에 보고했다. 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는 이에 대해 “대거 사망자가 속출한 생산현장의 문제가 단지 소음뿐이었다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이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작업환경측정을 다시 하도록 했다면 사망자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노동부가 관련법에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두고도 한국타이어 연쇄사망사건에 대해 뒷짐만 진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 지난 5월 이후 사망한 노동자는 암으로 인한 사망 3명, 급성심장질환 2명 등 7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전국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5월 신뢰성평가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법은 있지만, 세부규정이 없어 아직 신뢰성 평가를 할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의 경우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구체적인 신뢰성을 평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노동부장관령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한 것은 노동부의 잘못이 크다. 더구나 노동부가 지난해말 특수건강검진기관 일제감사를 마친 후 허위건강진단 실태를 파악했다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취를 취했어야 했다.

내일신문(4월 18·19일자 보도) 등 언론은 당시 특수검진기관과 사업주와의 유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2005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유기용제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병유소견자는 불과 전국에서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타이어에서 돌연사가 발생한 초기에 노동부에서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며 “노동부의 책임방기가 대규모 사고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원식(통합민주신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부 질의를 통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에 대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한국타이어의 경우 노동부의 일제점검에서 부실기관으로 판정돼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에게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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