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신청 및 판정절차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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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09:45
진폐증은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이다.
진폐증은 근로자의 근무사업장에 따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적용되는 법에 따라 건강진단신청(요양신청)절차 및 보상의 내용이 일부 달라진다.
진폐법은 석탄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산업 제외),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 8대 광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1985년 4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산재법은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을 제외하고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요양신청 절차=진폐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은 이직자가 지방노동관서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해 실시된다.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명되면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진폐심사협의회의 진폐판정에 의해 요양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주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진폐판정에 사용된 엑스선사진, 의료기관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정밀진단여부를 가려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이후의 절차는 진폐법 적용 근로자와 동일하다.
# 진폐증 여부 판정절차=진폐증은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로 더 이상 분진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진폐 소견이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진폐증의 진행정도에 따라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진폐건강진단신청(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밀건강진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7개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진폐증 여부에 대한 판정은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결정한다.
진폐심사협의회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5인으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 진폐판정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정밀진단실시기관 소속 의사의 소견은 참고자료로서 최종 판정이 아니라는 점과 그 판정결과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진폐심사는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의 상태, 즉, 합병증 유무에 따라 요양실시 등 필요한 관리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
진폐증은 의학적 치유가 불가능한 상병이므로 그 자체로는 요양대상이 아니나 진폐증이 있는 사람은 호흡기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 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미코박테리아감염, 원발성폐암 등 9대 합병증에 대해 요양을 인정하고 있다.
진폐심사 결과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진폐증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3~13급)해 해당 등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요양 및 장해의 판정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ㆍ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의한다.
이 길 수 근로복지공단 요양팀장
진폐증은 근로자의 근무사업장에 따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적용되는 법에 따라 건강진단신청(요양신청)절차 및 보상의 내용이 일부 달라진다.
진폐법은 석탄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산업 제외),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 8대 광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1985년 4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산재법은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을 제외하고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분진작업장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요양신청 절차=진폐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은 이직자가 지방노동관서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해 실시된다.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명되면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진폐심사협의회의 진폐판정에 의해 요양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주 증명에 의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진폐판정에 사용된 엑스선사진, 의료기관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정밀진단여부를 가려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이후의 절차는 진폐법 적용 근로자와 동일하다.
# 진폐증 여부 판정절차=진폐증은 분진에 장기간 노출돼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로 더 이상 분진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진폐 소견이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진폐증의 진행정도에 따라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진폐건강진단신청(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밀건강진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7개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진폐증 여부에 대한 판정은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결정한다.
진폐심사협의회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5인으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 진폐판정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정밀진단실시기관 소속 의사의 소견은 참고자료로서 최종 판정이 아니라는 점과 그 판정결과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진폐심사는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의 상태, 즉, 합병증 유무에 따라 요양실시 등 필요한 관리를 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
진폐증은 의학적 치유가 불가능한 상병이므로 그 자체로는 요양대상이 아니나 진폐증이 있는 사람은 호흡기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 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활동성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미코박테리아감염, 원발성폐암 등 9대 합병증에 대해 요양을 인정하고 있다.
진폐심사 결과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진폐증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3~13급)해 해당 등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요양 및 장해의 판정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ㆍ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의한다.
이 길 수 근로복지공단 요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