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기산협 0 5028
◆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8월 2일)
-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됨.
-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원청업체 대표 B(7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힘.
- A씨 등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산업용보일러 제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6m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진 200㎏상당의
블럭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됨.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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