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 관계는 승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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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2016.08.09 08:21
◆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 관계는
승계” (국민권익위, 8월 2일)
-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험
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옴.
- 국민권익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함.
- 국민권익위는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에 사업이 승계
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의 징수는 위법하다고 결정함
승계” (국민권익위, 8월 2일)
-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험
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옴.
- 국민권익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함.
- 국민권익위는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에 사업이 승계
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의 징수는 위법하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