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퇴근 사고…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면 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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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16:29
◆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면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8월 29일)
-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난
버스운전 기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최모씨는 오전 6시19분 운행 버스를 배차받아,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없어 오토바이 출퇴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함.
- 법원은 "사측이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고 당일 출퇴근 방법으로 자가운전을 선택한
것은 첫 운행시각에 맞춰 차고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사측은 최씨가 택시 이용이나 아침 식사를 생략하면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원고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배척함.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8월 29일)
-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난
버스운전 기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최모씨는 오전 6시19분 운행 버스를 배차받아,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수 없어 오토바이 출퇴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함.
- 법원은 "사측이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고 당일 출퇴근 방법으로 자가운전을 선택한
것은 첫 운행시각에 맞춰 차고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사측은 최씨가 택시 이용이나 아침 식사를 생략하면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원고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