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 행사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산협 보도자료

“노조 상급단체 행사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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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상급단체 행사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연합뉴스, 9월 4일)
- 서울행정법원은 교류협력 행사를 위해 외국을 방문
했다가 사고를 당한 한국노총 간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이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
지역본부 간부로도 활동한 신모씨는 지난해 한국
노총과 몽골 노총과의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해 승마 체험을 하다 낙마함.
- 사고로 사지 마비가 온 신씨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몽골 방문행사에 참석한 것이고, 업무와 밀접한 행사
라고 주장하며 요양 급여를 신청함.
- 그러나 법원 "몽골 방문행사는 상부 노동단체인 한국
노총과 관련된 활동"이라며 "원고 소속 회사의 노무
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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