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재사범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시행 4개 유형 분류…감경·가중요소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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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2016.09.06 08:02
◆ 울산지법, 산재사범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시행
4개 유형 분류…감경·가중요소도 (울산매일, 8월 31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
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산재사범에게 적용할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양형기준은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업
무상과실·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감경 또는 가중되는 양형의
범위,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별도로 마련함.
-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4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 ‘산업
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울산지검과 나란히 산업
안전문화 체제를 구축했음.
4개 유형 분류…감경·가중요소도 (울산매일, 8월 31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
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산재사범에게 적용할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양형기준은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업
무상과실·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감경 또는 가중되는 양형의
범위,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별도로 마련함.
-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4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 ‘산업
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울산지검과 나란히 산업
안전문화 체제를 구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