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지급 않았다”…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법정구속

기산협 보도자료

“안전대 지급 않았다”…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법정구속

기산협 0 4956
◆ “안전대 지급 않았다”…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법정구속 (연합뉴스, 9월 1일)
- 제주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아스팔트 판매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 A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함.
- 김씨는 2015년 7월 9일 현장 근로자인 B씨가 안전대
대신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아스팔트 보관탱크 배관
작업을 하던 중 3.5m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사업주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됨.
- 김씨는 "해당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도 못했으며,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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