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근로자보호법…“고객 갑질이면 업무 중단해도 된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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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17:03
◆ 감정근로자보호법…“고객 갑질이면 업무 중단해도 된다”
(시사저널, 7월 10일)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감정근로자 보호법안은 모두 16개로,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의 11개 법안은 노동
5법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됨.
- 19대 한명숙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27개 기관에서
지난해 공동으로 조사한 감정근로자 의식실태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고객의 컴플레인으로 인해 ‘남들 앞에서
모욕주기’를 겪은 근로자는 전체의 41.4%, 임금성과 등의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는 28.8%, 상급자 등의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22.9%에 달함.
-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처음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서 과도한 감정
노동을 만들어냈다”고 말함.
- 현행법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실제 처벌사례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감정근로자보호법안에는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시사저널, 7월 10일)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감정근로자 보호법안은 모두 16개로,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의 11개 법안은 노동
5법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됨.
- 19대 한명숙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27개 기관에서
지난해 공동으로 조사한 감정근로자 의식실태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고객의 컴플레인으로 인해 ‘남들 앞에서
모욕주기’를 겪은 근로자는 전체의 41.4%, 임금성과 등의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는 28.8%, 상급자 등의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22.9%에 달함.
-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처음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서 과도한 감정
노동을 만들어냈다”고 말함.
- 현행법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실제 처벌사례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감정근로자보호법안에는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