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발생한 뇌출혈이 유력 사망 원인…法“업무상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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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06:35
◆ 근무중 발생한 뇌출혈이 유력 사망 원인…法“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7월 18일)
- 우뇌에서 발생한 출혈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가 7년 뒤
좌뇌출혈로 숨진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과거 뇌
출혈이 사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6년 11월
우뇌출혈이 발병해 2008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 중, 2013년 좌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최씨는 좌뇌출혈로 숨져 최초 발병된
우뇌출혈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법원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처음 발생한 우뇌출혈과 숨진 원인으로 보이는 좌
뇌출혈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이어 "최씨는 우뇌출혈로 요양한 이후에도 계속해
두통을 호소해 왔다"며 "우뇌출혈로 인한 영향을 계속
해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재해 인정” (뉴시스, 7월 18일)
- 우뇌에서 발생한 출혈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가 7년 뒤
좌뇌출혈로 숨진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과거 뇌
출혈이 사망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6년 11월
우뇌출혈이 발병해 2008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 중, 2013년 좌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은 "최씨는 좌뇌출혈로 숨져 최초 발병된
우뇌출혈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법원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출혈에 의한 뇌의
구조적 변화는 뇌출혈 재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처음 발생한 우뇌출혈과 숨진 원인으로 보이는 좌
뇌출혈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이어 "최씨는 우뇌출혈로 요양한 이후에도 계속해
두통을 호소해 왔다"며 "우뇌출혈로 인한 영향을 계속
해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