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표시 물질 위험도에 따라 기재

기산협 보도자료

MSDS 표시 물질 위험도에 따라 기재

기산협 0 4530
노동부, 분류기준 세계조화시스템 도입 행정예고


앞으로 MSDS 작성시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각기 다른 표시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의 정부합동 GHS(세계조화시스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지는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라 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등 27가지로 세분화됐다. 특히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경고’표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유해위험문구의 표시 방법이 상세히 마련됐다.

또 그동안 논의된 바와 같이 MSDS의 작성항목 중 유해·위험성 정보를 화학물질의 명칭보다 우선순위에 배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요소를 기재토록 했다.

27종 유해성 기준은 성질별로 최대 6등급까지 위험도가 매겨진다. 예로 ‘인화성 액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표준압력(101.3 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이지만 초기 끓는점
35℃를 기준으로 1등급인 극인화성 액체와 2등급인 고인화성 액체로 나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별 유해․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문구를 위험 등급에 따라 예방, 대응, 저장, 폐기의 단계별로 각각 다르게 기재해야 한다.

만일 대상물질이 3가지 이상의 유해․위험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별로 3가지의 유해 그림만을 표시할 수 있으나 발암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17일까지 받으며 2008년 6월까지 현행 기준과 병행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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