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서 과음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산협
0
5176
2016.06.14 07:42
◆ 단합대회서 과음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연합뉴스, 6월 5일)
-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으로 추락사 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힘.
- 2013년 10월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인천 무의도로
단합대회를 간 이모씨는 첫 날 저녁부터 둘째 날 아침
까지 소주를 마신 후 일행과 함께 선착장 주변 둘레길
산책에 나섰다가 길 옆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숨짐.
- 이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벌어진 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도 이씨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며 평소 주량을 넘긴
점을 주목해 공단 측 손을 들어줌.
-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
졌다 해도 이씨처럼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연합뉴스, 6월 5일)
-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으로 추락사 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힘.
- 2013년 10월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인천 무의도로
단합대회를 간 이모씨는 첫 날 저녁부터 둘째 날 아침
까지 소주를 마신 후 일행과 함께 선착장 주변 둘레길
산책에 나섰다가 길 옆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숨짐.
- 이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벌어진 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도 이씨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며 평소 주량을 넘긴
점을 주목해 공단 측 손을 들어줌.
-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
졌다 해도 이씨처럼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