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끝에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판사…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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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06:10
◆ “과로 끝에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판사…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 6월 21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나친 업무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쓰
러져 투병 중인 전모 부장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2001년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자택에서 왼쪽 손발이
마비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짐.
- 근로복지공단은 "전 부장판사의 업무가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
했으나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뇌출혈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나빠져 발생했다"고 판단함.
- 전 부장판사가 쓰러지기 직전인 2013년 통합진보당 대리
투표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주목된 사건을 맡았던 점과
형사 단독재판부 업무와 영장전담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여
업무부담이 많았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연합뉴스, 6월 21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나친 업무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쓰
러져 투병 중인 전모 부장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2001년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 자택에서 왼쪽 손발이
마비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짐.
- 근로복지공단은 "전 부장판사의 업무가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
했으나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뇌출혈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나빠져 발생했다"고 판단함.
- 전 부장판사가 쓰러지기 직전인 2013년 통합진보당 대리
투표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주목된 사건을 맡았던 점과
형사 단독재판부 업무와 영장전담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여
업무부담이 많았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