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작업중 화상…원청도 손해배상 책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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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17:02
◆ 일용직 근로자 작업중 화상…원청도 손해배상 책임
(연합뉴스, 7월 4일)
- 인천지법은 일용직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
다가 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
- A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발전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음.
- 폭발사고 전 작업자들은 가스냄새가 난다며 두통을 호소
했지만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 관계자들은 별
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를 C사와 공동으로 수급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했고 C사의 사업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원청업체인 B사의 영업부장이 원고가 일한
공사현장을 총괄해 지휘하는 등 B사가 C사에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어 "B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7월 4일)
- 인천지법은 일용직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
다가 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
- A씨는 2012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발전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음.
- 폭발사고 전 작업자들은 가스냄새가 난다며 두통을 호소
했지만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 관계자들은 별
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를 C사와 공동으로 수급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했고 C사의 사업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원청업체인 B사의 영업부장이 원고가 일한
공사현장을 총괄해 지휘하는 등 B사가 C사에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어 "B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