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편하게 낸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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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22:46
근로복지공단, 31일까지 온라인접수 및 신고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입 기한이 다가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신고서 작성 등 절차가 편해졌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특례 적용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에 가입 후 ‘보험료신고서 작성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양식이 완성된다.
또 올해부터는 방문 및 우편접수 뿐만 아니라 팩스를 이용한 보험료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 ‘전자팩스 시스템’이 관할지사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서의 정상적인 수신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신고 후에는 신고서상에 산정된 보험료를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하면 된다.
한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입 기한이 다가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신고서 작성 등 절차가 편해졌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특례 적용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에 가입 후 ‘보험료신고서 작성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양식이 완성된다.
또 올해부터는 방문 및 우편접수 뿐만 아니라 팩스를 이용한 보험료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 ‘전자팩스 시스템’이 관할지사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서의 정상적인 수신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신고 후에는 신고서상에 산정된 보험료를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하면 된다.
한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이 부과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