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편하게 낸다

기산협 보도자료

고용·산재보험료 편하게 낸다

기산협 0 4694
근로복지공단, 31일까지 온라인접수 및 신고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입 기한이 다가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신고서 작성 등 절차가 편해졌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특례 적용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welco.or.kr)에 가입 후 ‘보험료신고서 작성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양식이 완성된다.
또 올해부터는 방문 및 우편접수 뿐만 아니라 팩스를 이용한 보험료 신고도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 ‘전자팩스 시스템’이 관할지사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서의 정상적인 수신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신고 후에는 신고서상에 산정된 보험료를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하면 된다.

한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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