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산재환자 '골머리'

기산협 보도자료

엉터리 산재환자 '골머리'

기산협 0 4528
#사례1 부산 D사 전기공 전기공 A(47)씨는 지난달 15일 부산신항 만 공사장에서 변전시스템 해체작업 중 공사자재에 옆구리를 부딪 혔다며 갑자기 쓰러졌다.
입사 첫날 작업시작 불과 30분 만에 일 어난 일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D사 측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김씨 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X선 검사 등 진료를 받게 했으나 의사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으나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 으면 된다는 소견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3일 후 자신의 집 인근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2개월 15일간의 진단서를 받아와 회사 측에 산재보험처리 를 요청했다.

D사 관계자는 "김씨의 요구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하 는 과정에서 최근 7년 사이 A씨가 5번이나 산재보험금 혜택을 받 아낸 사실이 드러났다나 꾀병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고 말했다.

가벼운 증상에도 부풀리기식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기요양을 신청 하는 일부 산재환자들로 인해 근로복지공단과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과잉진 단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병원들이 증세가 심하지 않은 데도 근로자 의 요구 대로 진단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 소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근로자는 쉬면서 치료비는 물론 급여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 이 좋고 매부 좋은'격이라는 것. 그러나 엉터리 환자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의 산 재 판정 담당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8명에 불과해 연간 5만건을 넘 어서는 산재보험 신청서 중 병원 진단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된 엉터리 진단서 발급 사례가 부산에서만 21건에 이른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보험 승인율도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93.7%에 달한다.

우리나라 와 비슷한 산재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이 병원에서 근골격계 진단을 받은 환자의 2%(1999년)만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엉터리 산재환자 증가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산재기금의 부실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증가로 이어 진다"면서 "과잉진단을 막기 위해선 산재가 없는 회사에 대해 산 재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부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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