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입장(민노총 금속연맹 자료)

기산협 보도자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입장(민노총 금속연맹 자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입장

" 금속제조업 245개 사업장 중 겨우 10%만 조사완료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입장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순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6월 30일까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규정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산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속산업연맹 소속 245개 사업장 중 조사를 완료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31개 사업장(13%)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조사사업에 착수조차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144개 사업장(59%)에 이르며, 그 외 70개 사업장(28%)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또한,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의 대표와 해당 작업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산업보건규칙 제9장 제143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법적 완료 기한인 6월에 이르러서야 형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일단 법 위반과 그에 따르는 처벌을 피해보고 보자' 라는 식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업장과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도 해당 노동자임에도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배제한 채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몰지각한 사업주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3. 근골격계 산재직업병자는 노동부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2002년 2,705명에서 2003년 4,532명으로 무려 148.1%나 증가하였으며, 금속산업연맹에서 산하 사업장 대상으로 증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작업자의 60%가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평균 16%가 당장 요양에 돌입해야 할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근골격계질환은 과도한 업무량과 작업시간, 부족한 인력문제 등 강화된 노동강도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그 발병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4. 이처럼 노동자 건강권이 처한 절박한 현실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유해요인조사 실시 등 법적인 사업주 예방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들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업장을 지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5. 노동계의 지난한 투쟁과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가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보건규칙 제9장이 신설되어 법제화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안을 마련하고 질환유소견자를 파악해야 하는 최초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법 시행 1년 이내 즉,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골병들어 쓰러져 가는데 사업주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연맹 산하 사업장 가운데 겨우 10%만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완료, 이 결과는 사업주들이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는 조사는커녕 그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 우리는 근골격계 예방의무 불이행 214개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위반 집단고발투쟁으로 사업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계와의 합의를 파기한 채 일방적으로 고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개 범위안을 즉각 폐기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준수를 강제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주도와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대책마련 현장투쟁으로 더 이상 골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현장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 요구사항 】
근골격계 예방의무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라!!
근골격계 무대책 관리감독 수수방관 노동부는 각성하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근골격계 예방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작업환경 개선하고 노동강도 완화하라!!


[금속연맹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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