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호 회장님 기고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11월호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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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5 14:32
저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보건지원팀 기윤호
산업안전보건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문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이익 확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기관 경영자, 안전보건전문가는 물론 근로자라는 다른
이해집단간 조화와 양보 그리고 이해가 수반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에 1981년
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여 년간 두 차례의 대폭적인 손질과
문제발생시 마다 새로운 지침이 개폐 되는 등 아직도 그 효력을 100 %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외적 및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시각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외적
변화를 생각해보면 과거, 정부나 개인이나 가난으로부터 막 벗어나기 시작하여
개인의 안전건강생활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저축이 미덕인 풍토였고, 고용안정과
소득 향상의 목적으로 몸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잘 만들어진 법의
집행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노·사관계법들이 정착되면서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고 원가절감, 기술력 향상, 경영혁신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노·사간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재, 국민소득 일만 불 시대 진입이라는 비전의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선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밀리고 개발도상국의 양적팽창에 샌드위치
되면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노 ·사 관계 또한 경쟁적으로 전개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등
획일적이고, 규제·통제위주로 재개정되고 있는 불가피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범용적이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준칙들이 서로 간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발목을 잡는 조짐까지 재현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업내적인면을 생각해본다면 경영자, 보건전문가 그리고 근로자가 산업안전
보건문제를 보는 시각과 잣대가 각각 크게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몇몇
경쟁력 있는 대기업집단과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집단은 대체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권 아래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도 급여나 근로조건 또는 복지문제가 가장 큰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 자체내에 보건전문가를 두고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구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지를
우리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존심과 고집이 강한 면이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 한가지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맡기면 쉽다는 것,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불신하고
외부의 힘과 논리에 의존하려 하는 정책관행 등 때문에 결국은 이중투자가 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기업내 보건전문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불모의 땅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형국으로 비유할 수 있다. 정통적으로 산업보건학문을 학습한 인력이 배출된
것은 최근 10년 정도로써 기업내 집단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기업내에 적을 두었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설령 우수한 전문인력이라 하더라도 기업논리상 힘의 균형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거나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구조이기에 조직에
안착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산업안전보건문제
가 이슈화되었을 때 경영자와 근로자의 위치에 서서 중재역할을 해야 할 이들
전문가를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전문가에 의존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배제한 노 ·
사양자간의 협상에 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기여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로 자위를 하는데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히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기업의 90 % 이상이 중소기업으로써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사는 게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기업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산업자원부, 전경련 및 경영자총협회 등의 기업논리와
근로자의 안전·건강권 강화를 요구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유관단체 등 전문가의 실질입법 요구 등 삼중고에 처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힘의 소유권자인 노동부 관계자께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듣다 보면 자연히
의견이 근접해지고, 유관기관(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정부의 기능을 대폭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 권익보호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와 기업의 권익보호단체(전경련,
경영자총협회등)는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정책대결을 하는 서로 간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 파트너의 기능이 약하다면 힘을
주어서 대등하고 균형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윈윈(win-win)하고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신뢰받고, 힘있는 공익단체
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느 일방이 독주하는 것은 자충수를 둘 수도
있고, 제갈공명의 ‘허허실실전법’에 다운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민심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듯이 근로자와 기업의 민심 또한 같다’
경영주 및 전문경영자께서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갈등과 고충해결에
전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안전보건전문가들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와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사협의회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
안전보건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만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현 시대에서는 부수적인 자격여건일 뿐이다. 가장 먼저
경영감각을 갖추어야 하고, 협상기술과 조정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밖에
문제해결기법, 6시그마기법, 강사기법 등에도 능수능란한 자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안정에 큰 목표를 두고 안전보건문제를 접근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개인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사후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보상과 급여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안전과 건강이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속한 기업과 전문가를 신뢰하고, 직접 안전
보건문제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그 해결책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월간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03.11월호)
산업안전보건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문제는 기업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이익 확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기관 경영자, 안전보건전문가는 물론 근로자라는 다른
이해집단간 조화와 양보 그리고 이해가 수반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에 1981년
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여 년간 두 차례의 대폭적인 손질과
문제발생시 마다 새로운 지침이 개폐 되는 등 아직도 그 효력을 100 %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외적 및 내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시각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외적
변화를 생각해보면 과거, 정부나 개인이나 가난으로부터 막 벗어나기 시작하여
개인의 안전건강생활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저축이 미덕인 풍토였고, 고용안정과
소득 향상의 목적으로 몸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잘 만들어진 법의
집행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문제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노·사관계법들이 정착되면서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고 원가절감, 기술력 향상, 경영혁신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노·사간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재, 국민소득 일만 불 시대 진입이라는 비전의 시대인 21세기에 들어선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밀리고 개발도상국의 양적팽창에 샌드위치
되면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노 ·사 관계 또한 경쟁적으로 전개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등
획일적이고, 규제·통제위주로 재개정되고 있는 불가피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즉,
범용적이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준칙들이 서로 간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발목을 잡는 조짐까지 재현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업내적인면을 생각해본다면 경영자, 보건전문가 그리고 근로자가 산업안전
보건문제를 보는 시각과 잣대가 각각 크게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몇몇
경쟁력 있는 대기업집단과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집단은 대체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권 아래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도 급여나 근로조건 또는 복지문제가 가장 큰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 자체내에 보건전문가를 두고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구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지를
우리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존심과 고집이 강한 면이
있어서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 한가지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맡기면 쉽다는 것,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불신하고
외부의 힘과 논리에 의존하려 하는 정책관행 등 때문에 결국은 이중투자가 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기업내 보건전문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불모의 땅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형국으로 비유할 수 있다. 정통적으로 산업보건학문을 학습한 인력이 배출된
것은 최근 10년 정도로써 기업내 집단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기업내에 적을 두었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설령 우수한 전문인력이라 하더라도 기업논리상 힘의 균형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거나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구조이기에 조직에
안착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산업안전보건문제
가 이슈화되었을 때 경영자와 근로자의 위치에 서서 중재역할을 해야 할 이들
전문가를 활용하기보다는 외부전문가에 의존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배제한 노 ·
사양자간의 협상에 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기여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로 자위를 하는데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히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기업의 90 % 이상이 중소기업으로써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사는 게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기업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산업자원부, 전경련 및 경영자총협회 등의 기업논리와
근로자의 안전·건강권 강화를 요구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유관단체 등 전문가의 실질입법 요구 등 삼중고에 처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힘의 소유권자인 노동부 관계자께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듣다 보면 자연히
의견이 근접해지고, 유관기관(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정부의 기능을 대폭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 권익보호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와 기업의 권익보호단체(전경련,
경영자총협회등)는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정책대결을 하는 서로 간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느 한쪽 파트너의 기능이 약하다면 힘을
주어서 대등하고 균형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를 윈윈(win-win)하고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신뢰받고, 힘있는 공익단체
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느 일방이 독주하는 것은 자충수를 둘 수도
있고, 제갈공명의 ‘허허실실전법’에 다운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민심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듯이 근로자와 기업의 민심 또한 같다’
경영주 및 전문경영자께서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갈등과 고충해결에
전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안전보건전문가들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와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사협의회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한다.
안전보건전문가들은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만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현 시대에서는 부수적인 자격여건일 뿐이다. 가장 먼저
경영감각을 갖추어야 하고, 협상기술과 조정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밖에
문제해결기법, 6시그마기법, 강사기법 등에도 능수능란한 자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안정에 큰 목표를 두고 안전보건문제를 접근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개인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사후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보상과 급여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안전과 건강이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속한 기업과 전문가를 신뢰하고, 직접 안전
보건문제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그 해결책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월간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03.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