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기산협 보도자료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기산협 0 4901
◆ “출퇴근 길 자동차 사고도 산재보험 신청하라”는 고용부
(한국경제, 2월 2일)
- 1일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출퇴근길에 교통사
고가 나면 일반 보험 대신 자기과실 여부를 안 따지는
산재보험을 신청하라”며 출퇴근 재해 신청을 독려함.
- 그러나 자기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전액 내는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
낸다”는 비판이 제기됨.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
업주엔 부담이 커, 학계와 재계에서는 고용부가 홍
보에 앞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출퇴근 사고 산재 처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산재보험은 고
의성만 없다면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를 완치될 때까지 지급되고, 재요양, 합
병증 예방관리 비용도 별도로 지원됨.
- 자동차 보험은 환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상비를 낮
추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산재
보험은 별도의 합의 시도도 하지 않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와 휴업수당을 무기한 지급해 과실 여
부와 상관없이 ‘묻지마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사후조사 담당 35명이
작업장 내 산재 등 연간 10만 건의 신청 건수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을 찾아내려다 보니 출퇴근 교통사
고의 부정수급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 사고 산재 처리 시행에 맞춰
530명가량의 인원을 채용할 방침이지만 대부분 접수,
기초조사 등 비전문 영역임.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산재기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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