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부 급성 심장마비 사망…法“업무상재해아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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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2016.03.02 14:54
◆ 청소부 급성 심장마비 사망…法“업무상재해
아냐” (뉴시스, 2월26일)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근무하다가 숨진
청소부 A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
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함.
- A씨는 2009년부터 청소 업무를 해오다 2012년 오전
근무 후 쉬는 시간에 병원에 가던 중 쓰러져 급성 심장
마비로 사망함.
- A씨 아내는 2012년 청소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근무시간
조정으로 업무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A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함.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이나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스트레스가
컸다는 유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청소작업반장으로직무자율성이낮다고보기어렵고,
비교적 단순 업무임을 감안해 고긴장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고령에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돼 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아냐” (뉴시스, 2월26일)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근무하다가 숨진
청소부 A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
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함.
- A씨는 2009년부터 청소 업무를 해오다 2012년 오전
근무 후 쉬는 시간에 병원에 가던 중 쓰러져 급성 심장
마비로 사망함.
- A씨 아내는 2012년 청소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근무시간
조정으로 업무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A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함.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업무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이나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스트레스가
컸다는 유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청소작업반장으로직무자율성이낮다고보기어렵고,
비교적 단순 업무임을 감안해 고긴장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고령에 고혈압 등 질환이
악화돼 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