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업무상 재해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업무상 재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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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업무상 재해
인정” (연합뉴스, 3월 3일)
-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
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A씨는자동차정비중차량에깔리는사고를입어하반신
마비와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요양승인을 받았고,
13년이지나비뇨기과질환이추가로발병돼치료를받음.
- A씨는 비뇨기과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지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가 자해 시도를 한 뒤 이듬해 숨짐.
- 재판부는 "A씨가 추가로 발병한 비뇨기과 질환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어렵게 극복해 온 생활마저어렵게
됐고,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
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넉넉히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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