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옮겼다고 산재보험료 인하 끊는 건 위법”행정심판

기산협 보도자료

“공장 옮겼다고 산재보험료 인하 끊는 건 위법”행정심판

기산협 0 4323
“공장 옮겼다고 산재보험료 인하 끊는 건 위법”
행정심판 (아시아경제, 3월 10일)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일부만 이전해 신규 공장 설립 시 기존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재결함.
- A사는 기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해 설립된
새 공장에도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
동일 적용을 원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신규 공장에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적용하지 않음.
- 중앙행심위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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