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야외근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영향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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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8:00
◆ ‘강추위’ 야외근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영향
(아시아경제, 1월 20일)
-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은 건강관리에 고심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강추위 변수’도 고려의 대상
으로 삼고 있음.
- 실제 영하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한다는 구체적 판단 기준은 없지만, 근무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판정을 하고 있음.
- 서울행정법원은영하16도에새벽순찰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외부 작업 후
사무실에 들어와 쓰러진 육군 군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심한 온도
변화를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아시아경제, 1월 20일)
-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은 건강관리에 고심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강추위 변수’도 고려의 대상
으로 삼고 있음.
- 실제 영하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한다는 구체적 판단 기준은 없지만, 근무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판정을 하고 있음.
- 서울행정법원은영하16도에새벽순찰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외부 작업 후
사무실에 들어와 쓰러진 육군 군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심한 온도
변화를 뇌출혈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